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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 지원기간, 본인부담금

oneeee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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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인 신혼부부를 위해서 나라에서 전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주택의 종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설명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전세대출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동금리 때문에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주거비로 소득의 많은

ocinfo.tistory.com

 

신혼부부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지원금리, 지원기간, 본인 부담금리

 

목차

대출 신청시기와 대출한도

대출 금리

이자지원 금리

이자지원 기간

본인 부담금리 

 

대출 신청시기와 대출한도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란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최초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출 실행 후 주택 매매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FAQ를 반드시 참고(클릭)

 

결론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바로가기

 

 

 

지금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거비가 너무 높아진 요즘인데요. 임차보증금 지원제도로 인해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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